전문대학 또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회사를 찾아보고 지원하는 등 구직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는 경우에, 곧바로 취업비자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업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비자가 바로 D-10, 구직비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도움 없이 혼자 D-10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D-10(구직) 비자란?
- 활동범위 :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해당자 : E비자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해당비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2. 체류자격 변경 조건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 점수제 면제 특례자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 ~ 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 최초 구직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최대 2년
** 비자 체류기간 최대 3년으로 상향 예정(2025년)
* 연장 시 점수제 적용
* 제한대상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국내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3.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3.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 원)
4. 통합신청서(별지 34호)
5. 표준규격 사진 1매(3.5 * 4.5)
6. 체류지 입증서류
(해당자에 따른 서류_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또는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1. 구직활동 계획서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3.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 평가 점수표(81점 이상)
4.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해당자에 따른 서류_전문직종(E-1 ~ E-7) 근무 경력자)
1. 구직활동계획서(향후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2.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3. 전문직종(E-1 ~ E-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제출)
4. D-10 비자 잘 받는 방법
- D-10 비자는 취업을 위한 비자로 채용을 전재로 한 인턴활동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연장을 위해서는 수회 이상의 구직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인 등 채용 사이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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