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4급 이상(예체능 계열 학과의 경우 3급) TOPIK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TOPIK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졸업"이 아닌 "수료" 처리되며,
원칙적으로는 수료 처리된다면 졸업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출국하여 고향에서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앞두고 TOPIK 성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TOPIK 시험 응시를 위해 1개 학기 동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에 적힌 5가지 서류를 꼭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수료증명서
- 졸업이 아닌 수료했다는 증명서류
- 학교에서 발급 가능
2.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발급 가능
3. 지도교수 및 유학 담당자 확인서 ★
- 어떤 사유로 비자를 연장하게 되었는지 서술
- TOPIK 시험 응시와 졸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술
- 담당 교수님과 유학 담당자의 서명 필수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잔액증명서 등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070,000원 * 연장 신청 개월 수(ex. 6개월 연장 신청 경우 : 1,070,000원 * 6개월 = 6,420,000원)
5. 사유서
- 별도 양식 없음
- 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사유 작성
- 전에 응시했던 TOPIK 성적표와 함께 제출 ★
위 5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하거나,
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민원 접수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서 작성 Tip]
- 일정 및 지도내용에 구체적인 수학 계획 작성 : OOO 과목(0학점) 이수를 위한 수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시험 일정 작성 : 제00회 TOPIK 시험 응시
- 졸업 예정일 기입 : 2025년 2월 졸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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